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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나만 몰랐던 게 억울한 직장인 혜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숙박비가 6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꼭 신청해서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목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이용요금 : 60,000원 ~ 292,000원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이용가능 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 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이용 가능점수 배점기준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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