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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변경해 드림으로써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금리 대출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확인 등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 KB국민👆️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뱅크👆️ SC제일👆️
신청일정
- 사업자대출 : '22.9.30일(금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가계신용대출 : '23.8.31(목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신청 전 준비사항
2️⃣ 대환 신청
3️⃣ 대환 심사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5️⃣ 기존대출 상환
지원대상확인
- '지원대상확인'은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 결과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가심사'에서는 보증 심사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 결과확인 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므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결과확인'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연계된 정보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시 실지명의를 확인한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인증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법인기업'은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환 프로그램
개요
규모 및 한도
- 대환규모 : 9.5조원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3.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3.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계신용대출
✅ 코로나19 기간('20.1.1. ~ '23.5.31.)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코로나19기간('20.1.1. ~ '23.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개인기업 대표가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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