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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여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온라인 재발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및 수수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국내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하기
✔️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하기
✔️ [민원서비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국외
✔️ 재회동포 365민원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하기
✔️ [민원서비스 검색결과]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방법
✔️ 가까운 시청, 구청, 군청에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시,구, 군청은 오후 8시 까지 신청 접수 및 수령이 가능
여권 사진 규격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가로 395~431, 세로 507~550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 · 가공 · 합성 · 창조 제작물 포함 )은 허용 불가함
유의사항
여권 신청시 유의 사항
-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습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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