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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꼭 신청부터 해 놓으셔야 하는 정부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현금으로 최소 2만 원, 최대 1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모집하는데, 모두 다 선착순이라서 금방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니깐 오늘 포스팅 보시고, 승용차, 승합차 상관없이 일반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자동차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만든 제도로 기존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서 작년부터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만 대 정도만 모집해서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집 기간 2주 중에 하루 이틀 만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 감축실적 산정 기준

    ※ 중고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차 인수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

    ※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단독으로 운영해서 2만 원에서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유지만 하면, 1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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