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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료 전액을 우체국에서 대신 내주는 보험으로 100% 무료 보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인만큼 해당만 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시기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어서 고령 임신부의 출생아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임신중독증 환자는 늘어나고, 각종 희귀 질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는 희귀 질환은 세부적으로 구분돼서 1,100여 가지 정도로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보험은 임신부의 임신질환과 자녀의 희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우체국에서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여성의 출산부담과 저출산문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시된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장 내용
- 주계약 : 희귀 질환 진단 보장 (태아 ~ 10년)
- 특약 : 임신질환 보장 (17세 ~ 45세, 임신 22주 이내)
※ 태아는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주계약에 가입 가능하지만 임신부는 22주 이내에만 특약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 보장내용
※ 임신부는 임신죽독증이나 임신고혈압, 임신성당뇨병 같은 질환을 진단받으면 각각 10만 원, 5만 원, 3만 원의 진단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녀의 경우에는 희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희귀 질환, 임신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상품특징
-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 보험
- 체신관서가 보험료 전액 지원
- 10년간 자녀의 희귀 질환 보장, 임신 22주 이내 특약가입 산모의 임신질환 추가 보장
-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
가입방법
- 우체국 금융 창구 방문 (필요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
-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 잇다 보험 모바일앱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국가가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희귀 질환이라 함은 희귀 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 무효, 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우체국과 우체국 FC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 www.epostlife.go.kr
※ 모바일웹 : m.epostlife.go.kr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