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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재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세전 201만 원의 92% 수준에 이르게 되고 세후 실수령액은 오히려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결과적으로 재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부터 지급금액 기준이 되는 나이 및 근로 일수, 하한액, 상한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3)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

    신청 완료 후 자격 심사를 통해 기재된 계좌로 입금이 되며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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