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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를 알고 계십니까?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은 바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부부가 아이 양육을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월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있는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18개월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 상향
※특례 적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었습니다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월 상한액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시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4개월 상한액 350만 원
5개월 상한액 400만 원
6개월 상한액 450만 원을 받는 식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 차에는 월 900만 원, 6개월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를 말하는데 비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일 경우 6개월 차에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후 7개월 차부터는 80%의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