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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다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지원 금액도 연간 3천만 원 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지원 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