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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확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의 확대

    □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으로 증가

    * 통상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는 30% 수준으로 이를 역산할 경우 17억 원(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름)

    □ 총대출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총대출한도 상향 시 월지급금 예시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0% 증가한다.

    □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산정 시, 주택 가격 9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지급금 증가

        →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그대로이다.

    □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

    제약 사항

    □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상환 후 신규 가입해야 한다.(개별인출*로 대환 불가)

    * 주택연금 신규 가입 시 일시금을 인출하는 조건(종신혼합형 등)

    □ 해지 후 재가입 초기보증료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 (단,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는 일부 환급 가능)

    제도 시행 전 상담(공사 콜센터 1688-8114)은 가능하나 주택 가격 시세가 주 단위로 변동하기 때문에 사전 상담 시 시세가 아닌 가입시점 시세에 따라 월지급금을 지급함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지급액 결정

    1. 주택 가격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HFS)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외 빌라, 주택,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2. 가입자 연령 기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이외에도 가입기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등이 지금액 결정애 영향을 미칩니다.

    연급의 지급기간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되는 방식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종료와 함께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1. 주택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며, 공사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

    2.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등기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

    ※1번의 방식으로 하게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2번은 자동 승계되는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하는 방식

    1. 종신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 인출 한도를 설정하여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자금을 수시로 인출할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
    3. 확정혼합방식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의 일정 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4. 대출 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 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5. 우대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억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20%더 수령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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