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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병원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2024년부터 지원기준이 크게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합니다.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입원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네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액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대신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해 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일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합니다.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개별심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