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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난) 방기·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구매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750억 원 (※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4.3.25(월) ~ '24.12.31(화)
※ '24.1.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지원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가능)
- 한국 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
- 지원기기인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24.1.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4.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 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증빙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기기 명판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전경 사진
- 구매 증빙
- 사업자등록증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홈페이지 : https://en-ter.co.kr/ac/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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