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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대상 조건

by 조신한이집사 2023. 9. 27.

·근로·자녀장려금이 궁금하시죠?

매년 9월이 되면,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텍스(PC)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 바로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조건

우선 단독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장 혼자 버는 가구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와 같이 버는 경우 둘이 합쳐 총급여액 월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쳐 월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요건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24년부터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합하는데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 제외)

신청일

  • 23년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모두 귀속 상반기분 기간이 9월 1일 ~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기기간이 지나더라도 기한 후 기간은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걱정하지마 마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 기한 후에 신청 시에는 원래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되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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