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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청년들이 집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독립을 꿈을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비싼 원룸, 투룸 월세를 부담이 많아 큰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1989년~2005년생) 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 기존 1사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신청할 수 있음
소득 자산요건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방문신청 : 거주지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보증금 월세 임차 요건
- 청약통장 가입 청년 (신청일 전까지 필수)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월세 연세 등 포함
- 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1차를 받았던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1차를 받고 있다면 해당기간 종료 후 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월세 지원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차임이체 증빙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 청약통장 사본 (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차임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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