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의 복지 등 저부 지원제도는 약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한다거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만 해당하는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최근에 새로 생기는 지원금 제도들은 청년층에게만 유독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중년층은 자연스럽게 복지에 소외되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지원제도는 작년 7월에 처음 생긴 제도로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가구 연 소득 7천5백만 원까지로 높여서 중년층과 중산층까지 모두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 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 20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24. 1. 1. ~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 요건)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