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재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 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세전 201만 원의 92% 수준에 이르게 되고 세후 실수령액은 오히려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결과적으로 재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부터 지급금액 기준이 되는 나이 및 근로 일수, 하한액, 상한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
'주택연금확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고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 각 급여별로 선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540만 964원 → 572만 9,9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다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지원 금액도 연간 3천만 원 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고, 자녀나 가족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서, 부모님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하시면, 보통 간병비로 하루에 최소 7만 원, 하루 평균 10~15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예산을 최소로 줄이더라도 한 달 평균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접속 '건강in' - '검..